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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22일 (월) 10:52 기준 최신판
영국 학교 운영위
본문기사-한겨레 필진 최봉섭의 '석궁사건' 관련 기사 중 학운위 부분만 오려냄
저는 한 공립학교의 학운위 부의장을 몇년째 하고 있습니다. 학운위가 하는 일 중에 교직원 인사권이 있습니다. 학운위에게는 교장 교감의 채용-해고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장에게는 교사의 채용권과 '해고 발의권' 이 주어져 있습니다. 해고 발의권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교장이 교사의 해고를 결정하면 학운위는 심의를 하고 최종 결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몇년전에 다른 공립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는 가까운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그때 그 학교에서 해고의 절차과정 '입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6 개월에 걸쳐, 이 친구와는 수없이 많은 전화와 면담을 하면서 그 진행 상황을 들었고,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조언도 들려주곤했습니다.
학교감사기관이 실시해서 공표하는 그 학교의 평가 보고서, 그리고 그 외의 관련자료들, 그리고 그 교사 본인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판단하기에, 그 학교는 학교경영에 심각한 취약점을가지고 있었습니다. 학교 주변의 경제적 취약, 아이들의 낮은 성취도, 교장의 리더쉽 부족, 학운위의 의사결정구조의 비합리성, 교사들의 전문성과 교수기술도 낮고 교직원간의 의사소통도 원할하지 않았습니다.
이 교사는 12년의 교사 경력이 있고 그 학교에 중간관리자로 들어 갔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엔, 이 교사는 그 학교에 들어가서 아래 위로 치이고 조직내 횡적 관계에서도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교장 역시도 고호봉을 주고 중간관리자로 고용을 했을때는 아래에서 올라오는 문제점을 자기 선에서 원할하게 해결하고, 중간 관리자들끼리 팀웍을 잘 갖춰서, 교장자신을 잘 보필해 주기를 바랐으리라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것을 감당하지 못했고, 횡적관계도 원만하게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쉽게말해 '개밥에 도토리'가 된 모양새 였습니다. 스트레스가 가중되니 종종 몸져 눕기도 하고, 결근하는 빈도도 잦아지고... 결근을 밥먹듯이 하니 학교로서는 예기치 못한 부담이 가중된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학교장은 주어진 중간관리자 직위를 해제하고 평교사로 돌아갈것을 권했고 (물론 호봉이 내려가고 월급이 줄어듭니다) 이 친구는 업무 차질의 이유는 다른 곳에 있는데 자기 혼자 둘러쓰는 것을 억울하다 라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결국 학교장은 "나의 제안이 싫으면 학교를 그만 둬라" 하는 자세로 교장의 권한으로 해고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통고를 해 왔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교육공무원 고용 안정법이 있기에, 일반회사처럼 하루아침에 해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해고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나중에 교사로 부터 불법해고라고 진정이 들어 오면, 위원회는 그 교사가 직분에 맞게 일을 잘 했나 못했나를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학교와 교사가 서로 이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를 봅니다. 그러니까 학교(장)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을 했으며, 그것이 왜 문제인지, 그리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이런 점을 판단합니다.
이런 과정은 학운위 안에서도 같은 형태로 일어 납니다. 교장이 특정 교사의 해고 건의안을 학운위에 들고 오면, 교장에게 묻습니다. 왜 해고를 할려고 하는가, 교장은 그 교사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얼마나 도왔는가, 이런 점들입니다. 그러면 교장은 이런 저런 문제가 있어서, 이러저러하게 도왔는데 개선의 여지가 안 보인다. 이런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교사를 불러서, 학교장이 이러저러했다는데 사실이냐. 라고 물어 보고, 왜 문제의 해결이 되지 않았는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봅니다. 학운위는 교실에 들어가서 교사가 수업을 잘하나 못하나 그런것 판단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지요, 학운위 사람은 애들 가르치는 전문가가 아니니, 그런것을 판단할 역량도 없구요.
따라서 제출된 증빙자료나, 교장 교사간의 개선 서약서, 구두 확인 등을 통해서 그 절차가 적법한가 아닌가만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해고를 해야 되겠다고 의견이 굳어지면) 지방 교육청의 인사과 담당자를 (주로 장학사) 불러 의견을 듣습니다. 어떻게 하면 원만하게 그 교사가 이 학교를 떠나게 할 수 있을지를 .. 그러면 장학사는 직원들간에 '코드' 가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으니 다른 학교에 전근 가능성이 있는지 타진을 해 보겠다든가, 또는 어느 학교도 받아주지 않겠다고 한다면 6개월치의 보수를 주고 권고사직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낫겠다라든가 하는 대안을 제안 합니다.
이번 한국의 석궁사건에 비추어 보면, 영국의 경우는 이러한 '과정이나 절차' 가 결정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물론 노조같은 곳에서도 고용분쟁 전담 지원반이 구축되어 있어서 교사측의 입장에서 서서 사태를 해석하고 조언을 해 줍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청은 학교와 교사의 사이에 서서 절충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친구는 약 6 개월에 걸쳐, 학교의 결정에 분노를 표시하고, 학교의 부조리한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겠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종국에는 6개월 지불, 권고사직의 형태로 그 학교를 떠났고, 그리고 5 개월 뒤에 다른 학교 평교사로 취직을 했습니다만)
-- 필자(최봉섭)는 영국서 교육재정을 공부한 분으로 우리나라 이곳저곳에 쪽지글을 올리고 영국 교육 리서치 회사를 운영하는 분이군요. 이 분이 한겨레 신문에 올린 글들은 아래 있습니다.
핀란드 교장협의회장과 대화
“엘리트 교육을 하면 일부는 좋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적 상위권과 하위권 학생이 함께 교육받을 때 전체적으로 더 큰 효과가 납니다. 다양성에 따른 상승 효과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핀란드 교장협의회 회장인 피터 존슨(50·사진) 토르킨마키 학교 교장은 19일 “핀란드에 특별한 학교는 없으며, 평준화가 교육 수준을 낮춘다고 보지 않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완전 평준화된 고교들, 공립학교가 전체의 99%, 16살까지 무상교육, 교사가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과정…. 존슨 교장이 전하는 핀란드 교육체제의 모습이다. 핀란드는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주관 ‘학업성취도 국제비교’(PISA)에서 2003년 1위를 차지하며 ‘성공적인 교육 모델’로 주목받아 왔다.
“교육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한국이나 핀란드나 비슷한 것 같다”는 존슨 교장은 무엇보다 교육에서 경쟁을 강조할 때 생기는 부작용을 크게 우려했다. “경쟁이 효율을 높인다는 생각은 전세계에 퍼져 있지요, 하지만 핀란드는 그 반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경쟁이 스트레스로 작용해 오히려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깊은 사고를 키우는 데도 방해가 된다”며 ‘하향 평준화’ 우려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존슨 교장은 “물론 핀란드에도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있다”며 “하지만 학교 안에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따로 학교를 세우는 방식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평준화 보완, 수월성 교육’을 명분삼아 특수목적고 설립 쪽을 강조하는 우리 일부 정책결정자들과는 사뭇 다른 접근법이다.
평준화 체제를 고수하면서도 높은 교육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은 “모두에게 좋은 교육을 무상으로”라는 교육 철학에서 비롯한 것 같다고 존슨 교장은 설명했다. 교사가 학생 각자에게 집중할 수 있게 한 교실에 학생 20명이 넘지 않도록 하고, 국가는 교육과정의 큰 틀을 정하되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해 가르친다는 것이다. 이에 바탕해 고교에서 학생들의 관심·성취도에 따라 같은 과목이라도 여러 수준의 심화 과정을 개설한다고 했다. 이런 교육체제는 1957년 교사 모임이 문제를 제기한 뒤 20년 가까이 토론을 거쳐 1975년쯤 자리잡았고, 정권이 바뀌어도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가 일하는 토르킨마키 학교는 핀란드 수도 헬싱키에서 북서쪽으로 450㎞쯤 떨어진 코콜라에 있으며, 우리의 초·중학교 과정인 1~9학년이 다닌다. 교장들도 통상 1주일에 10시간쯤 수업을 맡는다. 그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등 20여 교육·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교육복지실현 국민운동본부’가 18일 연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하러 한국에 왔다가 20일 돌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