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226

DoM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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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라는 실체가 있고 그것이 충분히 정의 가능하다고 하자.
언어의 껍데기를 잠시 유보시키기 위하여 M 이라고 부르자. 이제부터 이 페이지에서는 민주주의는 M 이다.
M 은 최소한 어떤 성질을 가져야할 것이다. 그럴 때 비로소 M 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분명한' 특징이 있어야 한다.
만약 M 이라는 그 성격들이 내부적으로 모순이 없어야 한다. 잘못되지 않았다면, 이런 것을 담는 것이 헌법이다. 그런데 헌법이란 그 포괄적 성격 때문에 필연적으로 추상적이 된다. 따라서 헌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문제는 논쟁적이 될 수 있다. 논쟁적인 상황에 따라 고도의 논리적 변증이 이루어질 수 있고, 정치적 소산이 될 수도 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어쩔 수 없다. 논리적이건 정치적이건 절대 강자는 없을 것이다. 절대 강자가 있었다면 논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것은 독재적 상황이다. 만약 헌법의 해석처럼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해석과 적용의 문제에서 독재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것이 M 의 성격이라면 문제는 상당히 복잡해지고 이는 전혀 다른 주제로 새로 이야기를 풀어가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더 이야기 해 볼 수 있다. 따라서 그런 상황은 없다고 가정한다.
그러니까, 절대강자가 없는 논쟁이란 논리적 또는 정치적 다툼으로 해결국면으로 갈 것이고 그때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 고유의 특수한 의식과 시대와 공간적 의식이 개입한다. 이것들은 넓은 의미에서의 문화의 문제가 된다.
M 을 정의할 수 있을 만한 성격이 내부적으로 모순이 있다고 해도 사실 큰 문제는 없다. 모순이 있건 없건 사람들 사이에 논쟁은 피할 수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괜한 말을 했던 거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 M 이 내부적으로 모순이 없다고 하자. 있어서 상관없다.
문제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 : M 이 M 일 수 있도록 성격을 규정하는 내용에 만약 M 이 들어있다면.. 그것이 문제다. M 이 M 이기 위해 M 을 필요로 한다면. 그런 경우 과연 우리는 M 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다시 말하여 다시 민주주의로 돌아간다면 민주주의란 민주주의적 제도나 문화를 전제로 했을 때 비로소 민주주의가 된다면 과연 민주주의란 우리에게 무엇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민주주의적 제도를 완성해가는 과정이 민주주의다. 또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 민주주의란 민주주의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는 전제 조건이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허구가능성이다.
앞에서 M 을 민주주의 라고 하지 말고 민주주의와 정 반대되는 개념을 넣어서 논리적 진행상황을 보더라도 별반 달라보이지 않는다. 빨간 색을 넣으나 파란색을 넣으나 색을 칠하나 칠하지 않으나 ...
과연 그럴까?

바로 지금 여기가 우리의 한계인가 ?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가 실패한 3가지 이유”

기사원문 : 최장집 교수 계간 '비평'에 기고


최 교수는 곧 출간될 계간 '비평' 2007년 봄호에 기고한 논문 '정치적 민주화 : 한국민주주의, 무엇이 문제인가?'를 통해 민주정부들이 권위주의 정부의 모습을 답습하게 된 원인 3가지를 짚었다.

  • 그는 "정당은 정치의 틀 안에서 사회의 주요 갈등과 균열을 대변하고 조직하는 가장 중요한 조직으로 정당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사회통합을 성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당의 이름을 말하기보다 당 지도자의 이름을 붙여 부르는 것이 편리할 정도인 한국 정당들은 정책 프로그램의 차이를 가지고 조직되기보다 권력 획득을 위한 지도자들의 연결망에 기초해 있다"고 단정했다. "이처럼 허약한 한국의 정당체제는 한국 정치를 치열한 갈등이 표출되는 이데올로기의 정치로 만들었지만 실제 삶의 변화를 가져 올 정책적 차이는 대단히 미미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 취약한 사회적 기반을 지적했다. 그는 민주주의는 정치의 수준에서 민주주의 제도를 운용하고 실천할 뿐만 아니라 사회ㆍ경제적 수준에서 사회적 기반을 강화해 민주주의가 유지ㆍ발전할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해야 한다고 전제한다. 따라서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갖는 '불평등 효과'를 정치적으로 완화하지 못한다면 민주주의는 소수 엘리트 집단의 이익과 요구만을 반영하는 체제가 될 위험을 항상 안고 있는 셈이다. "민주화 이후, 특히 외환위기를 겪은 뒤 신자유주의를 향해 내달린 결과 한국사회는 심각한 불평등의 심화를 초래했으며 민주주의를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한 조건인 사회적 기반은 크게 위축된 것이 현실"이라고 판단했다. 그 결과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노동과 복지문제를 방치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이제 이 문제가 정치적 경쟁의 중심에 놓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 관료기구를 다루는 데 실패. "민주정부들은 권위주의 시기와(는) 상이한 정책 목표를 천명했지만 구체적인 정책 프로그램과 인적자원을 갖지 못한 까닭에 레토릭(수사)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책결정과 수행은 권위주의 시기에 형성된 관료체계에 의존함으로써 민주정부가 천명한 개혁목표와 실제의 정책 사이에는 엄청난 괴리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그 결과 정책의 목표와 정치적 레토릭은 개혁적인 반면 실제 정책은 권위주의 정부가 집권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보수적이라는 모순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최 교수는 "오늘의 시점에서는 민주주의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만약 보통 사람들의 삶의 질이 이 체제를 통해 개선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보통 사람들의 평등한 정치적 참여를 본질로 하는 민주주의의 장점을 실현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민주주의의 위기

기사원문

최 교수의 발언은 계간 <비평> 2007년 봄호(14호)에 실린 논문 ‘정치적 민주화:한국 민주주의, 무엇이 문제인가?’와 후마니타스가 펴낸 <민주화 20년의 열망과 절망>에 실린 글 ‘민주주의 실천이 진보 출발점’을 통해 구체화됐다.

‘민주주의 실천이 진보 출발점’에서 최 교수는 ‘가난한 보통사람들의 이익과 관심을 통합해 내는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민주주의를 좀더 실질화하고 제도적으로 실천 가능하게 하는 문제를 부정하면서 ‘다시 운동에 나서자’는 관성화된 주장”을 펴는 것에 의문을 표시했다. 가난한 보통 사람들의 이익을 경시한다면, “운동성의 복원을 그 어떤 급진적 언어로 강조한다 해도” 기성 체제의 헤게모니만 강화시킨다는 것이다

  • ‘정당체제의 낮은 제도화’. 정당을 매개로 하여 갈등의 조정과 타협을 이룰 때만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민주화란 정치체제의 민주화에서 그쳐선 안 되며, ‘시장경제의 민주적 조율’을 그 실질적 내용으로 갖추어야 하는데'
  • 관료기구를 민주적으로 통제하지 못한 채 개혁목표를 제시하고 그 실제적 정책 결정과 수행을 관료기구에 떠맡김으로써 다수의 이익을 배반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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